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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제경영연구소
정부공인 원가계산 1위 전문기관, 학술연구, 원가계산, 계약금액조정, 클레임,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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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가계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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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가계산의 개념

정부조달계약시의 원가계산은 흔히 정부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정부원가계산이란 정부조직의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과의 구매, 제조,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다.

이와 같은 정부원가계산은(이하“원가계산”이라 한다)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정부회계규정에 의하여 공사발주,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정한 가격인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원가계산을 말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자체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도 원가계산이 필요하며, 예정가격에 관한 규정은 예정가격결정 이외에도 기타 정부원가계산 시에 준용되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분 정부원가계산 기업원가계산
목적 예정가격결정 기초자료 제공 재무제표작성 기초자료 제공
정부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 가격결정, 원가관리 등 필요한 자료제공
공공성, 공익성 및 행정능률추구 기업의 영리성 추구
방법 사전 원가계산 사후 원가계산
– 발생될 원가를 예정하여 계산 – 실제 발생된 원가를 계산
불특정 다수기업에 대한 객관적 개별원가계산 당해 기업에 대한 종합원가계산 또는 개별원가계산
원가산정 및 계상 발생비용의 제한적 인정 실발생 비용 모두 인정
– 재료비: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 등 적용 – 재료비: 실구입가격 적용
– 노무비; 시중 노임단가 – 노무비: 실발생 노임단가
– 경비: 21개 비목 한정 – 경비: 실발생 전비목 인정
–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대손상 – 일반관리비: 판매비 인정
각, 접대비 등 판매성격비용부인 – 이윤: 업체자체 설정 이윤적용(금융비용등 포함)
– 이윤: 전업종 일정율 적용
승률제도도입: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 관련 법령

o국가계약법률(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o국가계약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4호)
o국가계약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9.08.31 기획재정부령 제95호)
o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예정가격작성 기준”이라한다.)
(회계예규 2200.04-160 -6, 2009.09.21)

원가계산활용방안

계약가격의 확정 방법은 계약방식에 따라 경쟁계약의 입찰에 의한 계약가격의 확정과 수의계약의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의 확정이라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경쟁계약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시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미리 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와 계약상대자의 협상에 의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한다.
이때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을 포함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다.

다음 그림은 원가계산을 포함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이르는 순서 및 예정가격의 비치(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한 정부계약 절차상의 예정가격 결정의 단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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