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시의 원가계산은 흔히 정부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정부원가계산이란 정부조직의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과의 구매, 제조,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다.
이와 같은 정부원가계산은(이하“원가계산”이라 한다)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정부회계규정에 의하여 공사발주,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정한 가격인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원가계산을 말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자체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도 원가계산이 필요하며, 예정가격에 관한 규정은 예정가격결정 이외에도 기타 정부원가계산 시에 준용되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분 | 정부원가계산 | 기업원가계산 |
목적 | 예정가격결정 기초자료 제공 | 재무제표작성 기초자료 제공 |
정부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 | 가격결정, 원가관리 등 필요한 자료제공 | |
공공성, 공익성 및 행정능률추구 | 기업의 영리성 추구 | |
방법 | 사전 원가계산 | 사후 원가계산 |
– 발생될 원가를 예정하여 계산 | – 실제 발생된 원가를 계산 | |
불특정 다수기업에 대한 객관적 개별원가계산 | 당해 기업에 대한 종합원가계산 또는 개별원가계산 | |
원가산정 및 계상 | 발생비용의 제한적 인정 | 실발생 비용 모두 인정 |
– 재료비: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 등 적용 | – 재료비: 실구입가격 적용 | |
– 노무비; 시중 노임단가 | – 노무비: 실발생 노임단가 | |
– 경비: 21개 비목 한정 | – 경비: 실발생 전비목 인정 | |
–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대손상 | – 일반관리비: 판매비 인정 | |
각, 접대비 등 판매성격비용부인 | – 이윤: 업체자체 설정 이윤적용(금융비용등 포함) | |
– 이윤: 전업종 일정율 적용 | ||
승률제도도입: 일반관리비, 이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