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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제경영연구소
정부공인 원가계산 1위 전문기관, 학술연구, 원가계산, 계약금액조정, 클레임,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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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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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약이란 국가의 지출원인행위의 일종이다.

정부계약도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계약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적 법원칙이 적용되나, 공공성과 일방이 정부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정부계약의 특징

정부계약의 기본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재의 생산 또는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과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민법등과 달리 별도의 계약관련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그림】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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