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요구하는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자체에서 계약의 체결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이다.
예정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정부원가계산규정은 입찰가격, 설계가격, 견적가격, 적산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업계에까지 적용된다. 확정계약이 불가능하면 개산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이 이행되면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정산하므로 예정가격을 위한 원가계산은 단순히 입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결정을 하는 데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 시 먼저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간에 택일할 수 있는 것임
–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1) 거래실례가격의 유형
(1) 거래실례가격으로는 다음의 경우를 인정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앞의 3가지 거래실례가격 유형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ㆍ특성ㆍ현장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어느 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함.
(3)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배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됨(규칙제5조). 이는 거래실례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 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것임.
2) 조달청장이 조사ㆍ통보한 가격
이 가격은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함.
3)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1) 조달청장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
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
(2)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하면 가격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지정제도로 되어 있었으나 ‘93.5 등록제도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1) 전국적으로 예산집행관서는 중앙관서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 등을 포함해서 수천여개 관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관서에서 수요로 하는 물자, 용역 등에 대한 가격을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나 전문가격 조사기관 발행 물가지 등으로 포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2)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계약은 계약시마다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2) 이 가격은 공공요금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시장경쟁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임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1) 대상
(1)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형성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규칙제6조1항)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함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3.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ㆍ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1) 감정가격
감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하며 주로 토지, 건물, 불용품매각 등에 이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되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감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견적가격
견적가격은 감정가격ㆍ유사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으로 하되,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