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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제경영연구소
정부공인 원가계산 1위 전문기관, 학술연구, 원가계산, 계약금액조정, 클레임,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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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경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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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비의 구성

    1) 경비는 제품(공사)의 제조(시공)를 위하여 소비(소요)된 제조(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 또는 완제품(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5)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6) 특허권사용료는 제조의 경우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이며, 공사의 경우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7)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시공) 직접 필요한 노우ㆍ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8)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

    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사용비례)에 비례(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시공)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9)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10)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12) 지급임차료는 제조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공사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3)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0조의 2에서 정한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14)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5)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8)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9)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

    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20) 세금과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또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21)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2)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공사의 경우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한다.

    (23) 지급수수료는 제조의 경우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하고 공사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어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4)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5)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6)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8)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참고】경비 비목별 적용 업종구분(예정가격작성기준)

    비목 적용업종 비목 적용업종
    제조 공사 제조 공사
    전력비ㆍ수도광열비 ○ ○ 보관비 ○ ○
    운반비 ○ ○ 외주가공비 ○ ○
    감가상각비 ○ 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기계경비 X ○ 소모품비 ○ ○
    수리수선비 ○ X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 ○
    특허권사용료 ○ ○ 세금과공과 ○ ○
    기술료 ○ ○ 폐기물처리비 ○ ○
    연구개발비 ○ ○ 도서인쇄비 ○ ○
    품질관리비 X ○ 지급수수료 ○ ○
    가설비 X ○ 환경보전비 X ○
    시험검사비 ○ X 보상비 X ○
    지급임차료 ○ ○ 기타법정경비 ○ ○
    보험료 ○ ○ 안전관리비 X ○
    복리후생비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X ○

     

  • 2. 경비의 계산

    1) 계산방법에 의한 분류

    경비는 그 발생형태와 계산방법에 따라 직접계산방법과 배부계산방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세부 비목은 원가계산 실무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다음】

    – 직접계산방법에 의한 비목의 분류

    운반비, 감가상각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지급임차료(특히 기계류 임차 시) 등

    – 배부계산방법에 의한 비목의 분류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리수선비, 가설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등

     

    위와 같은 구분에서 직접경비로써의 성격이 짙은 비목이라 하더라도 원가계산 실무상 간접경비로 구분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먼저 당해 비목에 대하여 비용의 발생형태와 함께 당해 제품이나 또는 시공물의 특성을 비롯하여 그 생산형태, 공통성, 비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중 어느쪽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직접계산

    직접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히 이 직접경비는 당해 제품이나 또는 시공물의 수량에 정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단위별로 직접부과하여 계산하기가 용이하다. 즉 직접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먼저 경비의 발생기간, 계약내용 및 지급실적 등에 관한 자료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소요(또는 소비)액을 파악한 다음 이를 당해 기간의 총생산량으로 제하여 단위당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당해 계약목적물의 수량으로 승하여 소정경비를 산출한다. 이를 보다 알기쉽게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산식】

    직접경비 = (소요 또는 소비액 ÷ 총 생산량 = 단위당 가격) ×당해계약목적물의 수량

    (1) 운반비

    운반비란 재료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료구입을 위한 외부 부대비로서의 운반비용과 완제품을 계약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재료비에 포함되는 운반비는 재료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즉, 거래운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이며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통상 최종제품의 납품운반비가 경비비목상의 운반비로 계상되고 있으나, 이는 회계이론상 제조완료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원가가 아닌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예정가격의 결정에 개별 제품의 운반비가 직접, 개별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를 직접경비인 운반비로 계상, 산정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사용재료의 가격을 결정할 때, 구입가격과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와 부대비용을 각각 당해 비용과목에 분류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자사 운반차로 운반하는 경우

    연료비, 운전, 운송인의 여비, 차량상각비, 차량세 등 제조원가의 당해 비용과목에 계상한다.

    ② 운송회사에서 운반하는 경우

    지불 경비로서 제조원가의 운반비 과목에 계상한다.

    운반비는 운반수단(자동차, 기차 등)에 따라 상이한 바 제조공장과 계약목적지간의 거리, 중량(또는 용적톤)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 운반요율 또는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적용하며, 철도화물운임인 경우에는 철도화물요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된 금액에 하역료/상하차비/조작비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계약목적지가 다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공장과 계약목적지간의 거리에 계약목적지별 운반물량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산식】

    운반비 = (거리 × 중량 × 운반료율)

    【그림】계약목적지가 다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

    운반비 = 계약목적지① + 계약목적지② + 계약목적지③
    총 물량

     

    일반경쟁계약 대상물품에 대한 운반비 계산의 경우에는 계약목적지에서 최근거리에 위치한 생산가능업체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운반비 계산에 있어 계약목적지가 1곳인 경우에는 계약목적지를 기점으로 최근거리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그림】최근거리에 위치한 생산가능업체의 경우

    (2) 감가상각비

    o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말한다.

    o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참고】법인세법 시행령 발췌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②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③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④제1항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2009.2.4>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⑤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12.31>

     

    (3) 특허권 사용료

    일반적으로 타인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임차료는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된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며,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일정한 계약기간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는 기간동안 특허료의 지급을 받는다. 이 때,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조건이나 계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급대장상에서 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o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제조과정에서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허권 사용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를 말한다.

    o “특허권사용료”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한 생산계약량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특허사용기간 및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특허권 계약내용에 사용료가 생산수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직접경비로 처리하고, 계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지급이 연액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원할 계산한다.

    (4) 기술료

    노우-하우비(Know-how)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인나 기타기술을 양수받고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통상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단순하지 않은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의 도입을 말한다.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생기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 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비 등의 계산을 말한다.

    o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을 제조(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o “기술료”는 세법(법인세법상의 개발비)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이연 상각하되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부 계산한다.

    기술료의 상각은 세법에서 정한 법인세법상의 개발비에 따라 정하는데 이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무신고시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에 따라 매사업년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기술료 원시자료 검토방법

    구분 검토사항 검토자료
    o연도별 기술료지급 실적

    o관련근거서류정밀 검토

    ㆍ기술료 도입내역(조건기간)

    ㆍ산정기준

    o기술료 산정 적정성 검토

    o동일제품 타기관매출실적 여부 검토

    o장기물량 통보내역 검토

    o불평등 계약조건 유,무

    o기술도입허가서

    o계약서

    o지급청구서

    o송금내역서

    o기술료지급대장

    o공인회계사 확인서

     

    (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상 개발비(기업회계기준 대부분 준용)의 자산계상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에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로서의 인정은 규정과 같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한다.

    o “연구개발비”는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이연상각하되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그 생산수량(사용)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 생산(시공)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 할 수 있다.

    원가계산상의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 및 연구비, 기술개발용역비, 기술개발촉진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준칙상의 연구개발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겠는데 법인세법상의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할 것으로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참고】연구개발비 원시자료 검토방법

    구분 검토사항 검토자료
    o연도별 기술개발비 발생내역o발생내역/증빙자료 o발생근거/타당성검토

    o산정기준 적정성검토

    o개발전담여부검토

    o회계처리기준검토

    o개발대장

    o품의서

    o조직도

    o회계처리대장

     

    (6) 시험검사비

    시험검사비는 완제품의 성능 또는 기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기 위해서 외부기관(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할 때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자체 시험검사에 있어서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계상하는데, 내부검사를 요하는 제품이라 함은 예를 들어 소방법령이나 계량법 등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함에 앞서서 국가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 원가계산에서 시험검사비의 직접비로서의 인정은 규정에 나타난 바대로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제조경비상의 간접비로 배부계산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o “시험검사비”는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 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o “시험검사비”는 당해제품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참고】시험검사비 원시자료 검토 방법

    구분 검토사항 검토자료
    o발생내역/증빙자료

    o규격서 규제사항

    o외부검사 의뢰여부검토

    o검사수량 검토

    o시험검사내역서

    o세금계산서

    o규격서

     

    (7)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기술적으로 자사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 부족 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재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가공비만을 말한다. 그러므로 부분품 등 완제품은 동비목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재료비에 포함 계산하여야 한다.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주 공장에 주고 가공이 완료되어 인수할 때 가공비를 지불하는 것이며, 이 밖에 사용재료의 잔품 또는 작업시설물의 처리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할 것으로는 외주가공비는 당해 계약품목에 직접 관련한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며,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 비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배부계산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o “외주가공비”는 제품의 자체 제조기술 또는 설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료를 제공하고 가공만을 의뢰하여 부분품으로서 인수할 때 지급되는 단순가공비를 말한다. 다만,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o “외주가공비”는 계약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외부와의 가공계약에 관련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비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작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며 급여대장상 반영된 경우에는 이를 직접노무비로, 업체가 노무용역제공업체(인력회사)와 일부부문이나 공정에 대해 도급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외주가공비 원시자료 검토 방법

    구분 검토사항 검토자료
    o발생내역/증빙자료

    o자체가공시설 실태

    o재료지원관계

    o노무비 중복여부검토

    o과다계상여부검토

    o가공비 적정성검토

    o제조원가명세서

    o제조경비원장

    o세금계산서

     

    3) 배부계산

    간접경비는 동일한 생산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제품이나 시공물 또는 공정에 공통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특정제품이나 특정 시공물별로 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소비된 경비만을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경비를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일정기간에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경비의 총액을 파악한 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생산형태, 공통성, 비례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감안하여 그에 알맞은 배분기준과 배부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시의 경비 계산은 특정 제품이나 시공물별로 구분해서 산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제조간접비 배부기준

    배부기준 가액법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시간법 직접작업시간법(노무공수법)
    기계작업시간법
    수량법
    혼합법

     

    (1) 배부기준이란 부문공통비 형태로 발생한 간접경비를 특정 제품이나 또는 시공물별로 배부하는 근거기준으로써 이에는 가액법, 시간법, 수량법 및 혼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회계상의 원가계산 시에 실무자간에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가액법이다.

    (2) 가액법은 간접경비를 각 부문(제품 또는 공정)별로 배부함에 있어 당해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가액(재료비 또는 노무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경비가 재료비나 노무비와 정비례하여 발생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이다. 일단 배부기준이 결정되면 비목별로 그에 알맞은 배부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배부방법에도 배부기준별로 여

    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써, 가액법기준을 전제로 했을 경우의 재료비법, 노무비법 및 원가(재료비+노무비)법과 시간법기준을 전제로 했을 경우의 노무공수법(또는 작업시간법)등에 관해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한다.

    ① 재료비법

    원가구성요소중 당해 제품의 재료비 비중이 큰 경우에는 경비가 과다하게 배부될 수 있고, 경비가 재료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거나, 재료비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방법에 의한 경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② 노무비법

    제조원가중에서 당해 제품의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경비가 과다하게 배부되지만,경비가 노무비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합하며, 경비의 소요비율이 제품별로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③ 원가법

    경비가, 제조원가중 경비를 제외한 원가(재료비+노무비)에 비례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방법으로써, 이 경우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3) 시간법

    ① 직접작업시간법(노무공수법)

    경비가 노무공수 즉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제공되는 작업시간에 비례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방법이며,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② 기계시간법

    경비가 기계시간 즉, 당해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가동시간에 비례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방법으로써, 이 경우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4) 공사원가계산 시 경비계산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산식】

     

    (1) 산정방법

    ① 계산기준

    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직접산출(직접경비)

    나. 그 외의 비목은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등)를 분석 후 비율 산정하여 계상(기타경비)

     

    ② 비율산정

    가.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

    나. 다수기업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대한건설협회발간 “완

    성공사 원가분석”등)를 활용

    ③ 경비 세비목

    가. 직접경비

    o 기계경비

    o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o 전력비

    o 폐기물처리비

    o 안전점검비

    o 운반비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o 가설비

    o 품질관리비

    o 환경관리비 등

    나. 기타경비(원가계산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한 비율적용)

    o 수도광열비

    o 소모품비

    o 세금과 공과

    o 지급수수료

    o 복리후생비(노무관리+복리후생)

    o 여비, 교통, 통신비

    o 도서인쇄비

    o 사무용품비등

    ※ 수의계약 공사는 별도요율 적용

    (2) 비목별 경비의 계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 관련규정

    o 예정가격작성기준 19조의 3항 10호

    o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o 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표】                                                         (단위: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기구제조업
    채  석  업 233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8 기타제조업 32
    제  염  업 29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3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5 화물자동차운수업 7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4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6 취급사업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6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9    어업 28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4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2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3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9
    시멘트 제조업 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1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2   * 해외파견자 : 18/1000

     

    ② 고용보험료

    가. 관련규정

    o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3항 10호

    o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나. 개요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것임

    다. 고용보험료 산출

    o 1등급업체 입찰참가 대상공사: 노무비 × 1.17%

    o 2등급업체 입찰참가 대상공사: 노무비 × 0.85%

    o 3등급업체 입찰참가 대상공사: 노무비 × 0.71%

    o 4등급이하업체 입찰참가 대상공사 : 노무비 × 0.69%

    o 5등급이하업체 대상공사 : 노무비 × 0.67%

    ※ 등급분류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기준에 의한다.

    라. 적용기준

    o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o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요율 적용

    o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o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③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가. 관련규정

    o 예정가격작성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3

    o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나. 개요 : 건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다음의 산식1과 2중 낮은 금액을 계상한다.

    【다음】

     

    ※준공정산 조건이므로 입찰내역상 산출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부족 시 내역조정

    【참고】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

    대상액 5억원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공사종류 미만 비율 기초액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ㆍ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라.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 관련 공사

    o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시공되는 공사(건축, 전기, 통신)는 토목 구조물과 병행시공 여부 관련 없이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중건설 요율을 적용

    o 토목, 건축, 설비,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④ 국민건강보험료

    가. 관련규정

    o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7조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o 예정가격작성기준

    o 적용대상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적용

    나. 관련법상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율

    【표】                                                                (단위 : %)
    구분 부담률(%) 비고
    사업자 사용자 계
    국민건강보험료 2.665 2.665 5.33 –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시행령 제3조
    장기요양보험료 6.55%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 1.49%

    다.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o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1호(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1호(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다음】

    직접노무비 × 국민건강보험요율(%)

     

     

    ⑤ 국민연금 보험료

    가. 관련규정

    o 국민연금법 제75조

    o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o 예정가격작성기준

    o 적용대상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적용

    나. 관련법상 국민연금보험요율

    【표】                                                                (단위 : %)
    구분 부담률(%) 비고
    사업자 사용자 계
    국민연금보험료 4.5 4.5 9 – 국민연금법 제75조 1항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 2.43%

    다.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비상임 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자

     

    【다음】

    직접노무비 × 국민건강보험요율(%)

     

    ⑥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가. 관련 규정

    o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o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o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0장 39조 공사의 이행보증 제도 운영

    나. 개요

    o 5백만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계약된 공사의 이행을 보증함에 있어 그 비용을 원가계산에 반영함에 있음

    다. 적용대상

    o 추정가격 5백억원이상으로 PQ대상공사

    – 추정가격 5백억원이상의 PQ대상공사를 실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등으로 발주하여도 최저가낙찰제로서 공사이행보증 대상임(재경부 유권해석. 회제41301-215 2001.2.6)

    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0장 41조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1호,3호 및 4호에 지정된 기관 건설공제조합

    마. 적용방법

    o 규정

    –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적용

    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제3항20호)

    – 대상금액(보증서 발급수수료 계산기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하며(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3호), 경비의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계상(원가계산작성기준 제19조제3항 20호)

    o 실무처리방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신용등급업체 대해 적용하는 최저요율을 반영

    【다음】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⑦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가. 관련규정

    o 개정(‘08.7.1) 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계상 추가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항목의 지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개요

    o 건설현장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비용

    【다음】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⑧ 환경관리비

    가. 환경관리비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환경보전비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나. 관련규정

    o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o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18호(폐기물 처리비) 및 21호(환경보전비)

    다. 실무처리방법

    o 환경보전비

    –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는 방법(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하여 반영하며 환경교육 훈련비 등 기타 환경보전비는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 원가계산이나 표준품셈으로 산출 곤란시 환경보전비 적용요율

    ㆍ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 0.7%이상

    ㆍ 항만 댐, 택지개발 공사 : 0.5%이상

    ㆍ 프랜트, 상하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교량터널, 비거주용 건축 공사 : 0.3%이상

    ㆍ 공동주책 신축공사 및 그 밖의 공사 : 0.2%이상

    o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비용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비 및 최종 처리비용

    【다음】

     

    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가. 관련규정

    o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o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o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24호

    나. 개요

    o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 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o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o 적용요율은 대한건설협회의 노임공표에 따라 년 2회 조정됨

    다. 목적

    o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노동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적용대상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o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o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마. 실무처리방법

    【다음】

     

    (3) 기타경비의 계산

    공사원가계산이라고 해서 경비의 계산방법이 제조원가계산 시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으나, 대소의 각종 공사에 있어 경비가 발생되는 현장의 종류나 규모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비의 발생형태 또한 천차만별로 복잡하기 때문에 경비계산 시에 이를 정확히 구분ㆍ계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과거 재정경제원에서는 공사원가계산 시의 경비계산에 따른 실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원가계산의 정확성 제고를 촉진시키고자, 공사원가계산 시 실무처리 보완자료를 각 유관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그 중에서 공사원가 계산 시에 적용할 경비계산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여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공사원가계산 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일부발췌)(1989.03.08 회계2210-591)

    Ⅱ. 경비의 계산
    1. 근거규정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27조.
    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그 이외의 비목은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ㆍ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거나 또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등)를 분석한 후 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 경비비목 원가계산 시 그 처리기준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준칙”에 따르되, 그 기법처리는 기업회계방식을 활용
    2. 계상방법(단수배분 처리방법 예시)
    가)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 원가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동 명세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예    시〉
    ㆍ재  료  비 : 60
    ㆍ노  무  비 : 20
    ㆍ경      비 : 20
    ㆍ복리후생비 : 1.5
    〈공    식〉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재료비+노무비
    ※ 동 명세서상에 외주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할 필요 없음. 그 이유는 위의 복리후생비율이 하도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석되기 때문임.
    ※ 위 비율은 2개업체 이상의 평균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을 ‘나’에서 선정한 비율로 곱하면 복리후생비가 계산된다.
    〈공    식〉
    복리후생비 =( 발주목적물의 재료비 ) × 복리후생비율
    와 노무비의 합계액

     

    전술한 바와 같이 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직접계산이 불가능한 비목에 적용할 비율방식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중 특히 공사원가 계산 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된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을 들 수가 있다. 이 자료는 건설교통부장관 면허의 전 업체를 대상으로, 1년 동안에 완공된 전 공사에 대한 원가구성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하기 때문에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자료내용에 해당되는 연도는 발간연도보다 약 1년 전의 것이 된다. 따라서 자료의 활용연도와의 시차는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의 자료를 참고하는 셈이다.

    따라서 올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2006년도분인 바, 이를 기초로 산정된 비목별 경비의 구성비와 금액은 공종별,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별로 다음표와 같다.

    【표】2006년도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경비율)

    (단위: 천원, %)
    구 분  공 사 종 류 별
    토 목 건 축
    평 균 구성비 평 균 구성비
     공 사 원 가 2,974,262 4,415,195
    – 재 료 비 519,233 1,174,771
    – 노 무 비 268,005 253,535
    – 외 주 비 1,720,721 2,406,134
    ( 재료비 + 노무비) 787,238 100 1,428,306 100
    – 경 비 466,303 59.233 580,755 40.660
    1. 전 력 비 1,323 0.168 4,020 0.281
    2. 수 도 광 열 비 9,863 1.253 12,148 0.851
    3. 운 반 비 10,456 1.328 6,455 0.452
    4. 기 계 경 비 122,521 15.563 52,247 3.658
    ① 중기임차료 139 0.018 0 0.000
    ② 중기감가상각비 479 0.061 334 0.023
    ③ 수선유지비 7,506 0.953 3,667 0.257
    ④ 보관운반비 66 0.008 53 0.004
    ⑤ 기타 1,399 0.178 2,267 0.159
    5. 특 허 권 사 용 료 21,173 2.689 16,288 1.140
    6. 기 술 료 26,026 3.306 30,691 2.149
    7. 연 구 개 발 비 35,788 4.546 33,366 2.336
    8. 품 질 관 리 비 107 0.014 407 0.029
    9. 가 설 비 47,628 6.050 75,242 5.268
    10.지 급 임 차 료 8,482 1.077 13,420 0.940
    11.보 험 료 15,719 1.997 15,157 1.061
    12.복 리 후 생 비 8,591 1.091 5,740 0.402
    13.보 관 비 6,338 0.805 40,996 2.870
    14.외 주 가 공 비 1,698 0.216 2,510 0.176
    15.안 전 관 리 비 3,478 0.442 2,088 0.146
    16.소모․사무용품 비 74,127 9.416 102,910 7.205
    17.여 비. 교통. 통신비 387 0.049 1,034 0.072
    18.세 금 과 공 과 9,905 1.258 5,373 0.376
    19.폐 기 물 처 리 비 869 0.110 1,981 0.139
    20.도 서 인 쇄 비 1,438 0.183 1,100 0.077
    21.지 급 수 수 료 7,979 1.014 16,881 1.182
    22.환 경 보 전 비 3,150 0.400 2,256 0.158
    23.보 상 비 6,235 0.792 22,480 1.574
    24.안 전 점 검 비 33,434 4.247 109,641 7.676
    25.퇴 직 공 제 부금비 1,438 0.183 1,100 0.077
    26.기 타 법 정 경 비 7,979 1.014 16,881 1.182
    27.감 가 상 각 비 3,150 0.400 2,256 0.158
    28.하 자 보 수 비 6,235 0.792 22,480 1.574
    29.현 장 관 리 비 33,434 4.247 109,641 7.676

     

    (단위: 천원, %)
    구 분  공 사 종 류 별
     산 업 설 비 조 경
    평 균 구성비 평 균 구성비
     공 사 원 가 11,014,015 1,022,383
    – 재 료 비 3,524,130 178,814
    – 노 무 비 1,047,906 82,836
    – 외 주 비 5,357,265 610,050
    ( 재료비 + 노무비) 4,572,035 100 261,649 100
    – 경 비 1,084,714 23.725 150,684 57.590
    1. 전 력 비 21,190 0.463 227 0.087
    2. 수 도 광 열 비 23,858 0.522 1,176 0.450
    3. 운 반 비 19,028 0.416 4,611 1.762
    4. 기 계 경 비 152,052 3.326 31,207 11.927
    ① 중기임차료 2,911 0.064 0 0.000
    ② 중기감가상각비 2,131 0.047 112 0.043
    ③ 수선유지비 8,273 0.181 1,992 0.761
    ④ 보관운반비 0 0.000 165 0.063
    ⑤ 기타 12,683 0.277 159 0.061
    5. 특 허 권 사 용 료 31,458 0.688 2,134 0.816
    6. 기 술 료 77,476 1.695 6,197 2.368
    7. 연 구 개 발 비 131,629 2.879 9,210 3.520
    8. 품 질 관 리 비 40 0.001 20 0.008
    9. 가 설 비 16,393 0.359 47,905 18.309
    10.지 급 임 차 료 26,334 0.576 2,557 0.977
    11.보 험 료 48,757 1.066 6,713 2.566
    12.복 리 후 생 비 56,600 1.238 2,493 0.953
    13.보 관 비 9,369 0.205 1,009 0.386
    14.외 주 가 공 비 831 0.018 394 0.151
    15.안 전 관 리 비 13,217 0.289 436 0.167
    16.소 모․사무용품 비 262,545 5.742 10,559 4.036
    17.여 비. 교통. 통신비 4,671 0.102 212 0.081
    18.세 금 과 공 과 42,572 0.931 171 0.065
    19.폐 기 물 처 리 비 2,005 0.044 345 0.132
    20.도 서 인 쇄 비 1,627 0.036 682 0.261
    21.지 급 수 수 료 2,138 0.047 1,246 0.476
    22.환 경 보 전 비 9,414 0.206 708 0.271
    23.보 상 비 23,638 0.517 988 0.377
    24.안 전 점 검 비 81,875 1.791 17,054 6.518
    25.퇴 직 공 제 부금비 1,627 0.036 682 0.261
    26.기 타 법 정 경 비 2,138 0.047 1,246 0.476
    27.감 가 상 각 비 9,414 0.206 708 0.271
    28.하 자 보 수 비 23,638 0.517 988 0.377
    29.현 장 관 리 비 81,875 1.791 17,054 6.518

     

    (단위:천원,%)
    구 분  공 사 규 모 별
    5 억 미 만 5억  ~ 30억 미만
    평 균 구성비 평 균 구성비
     공 사 원 가 325,415 1,011,517
    – 재 료 비 94,367 228,735
    – 노 무 비 58,458 126,064
    – 외 주 비 108,797 485,298
     ( 재료비 + 노무비) 152,825 100 354,799 100
    – 경 비 63,793 41.743 171,421 48.315
    1. 전 력 비 187 0.122 622 0.175
    2. 수 도 광 열 비 179 0.117 997 0.281
    3. 운 반 비 1,429 0.935 4,404 1.241
    4. 기 계 경 비 18,828 12.320 40,727 11.479
    ① 중기임차료 16 0.011 50 0.014
    ② 중기감가상각비 66 0.043 259 0.073
    ③ 수선유지비 256 0.167 1,320 0.372
    ④ 보관운반비 12 0.008 25 0.007
    ⑤ 기타 238 0.156 516 0.145
    5. 특 허 권 사 용 료 757 0.496 2,308 0.651
    6. 기 술 료 2,360 1.544 7,163 2.019
    7. 연 구 개 발 비 2,672 1.749 8,976 2.530
    8. 품 질 관 리 비 101 0.066 71 0.020
    9. 가 설 비 20,620 13.493 57,271 16.142
    10.지 급 임 차 료 901 0.590 2,902 0.818
    11.보 험 료 2,682 1.755 6,843 1.929
    12.복 리 후 생 비 537 0.351 1,835 0.517
    13.보 관 비 236 0.155 1,135 0.320
    14.외 주 가 공 비 526 0.344 1,504 0.424
    15.안 전 관 리 비 122 0.080 466 0.131
    16.소 모․사무용품 비 2,031 1.329 7,830 2.207
    17.여 비. 교통. 통신비 40 0.026 110 0.031
    18.세 금 과 공 과 73 0.048 300 0.085
    19.폐 기 물 처 리 비 77 0.050 146 0.041
    20.도 서 인 쇄 비 30 0.019 682 0.192
    21.지 급 수 수 료 711 0.466 1,941 0.547
    22.환 경 보 전 비 227 0.148 715 0.202
    23.보 상 비 97 0.063 635 0.179
    24.안 전 점 검 비 7,779 5.09 19,664 5.542
    25.퇴 직 공 제 부금비 30 0.019 682 0.192
    26.기 타 법 정 경 비 711 0.466 1,941 0.547
    27.감 가 상 각 비 227 0.148 715 0.202
    28.하 자 보 수 비 97 0.063 635 0.179
    29.현 장 관 리 비 7,779 5.09 19,664 5.542

     

    (단위:천원,%)
    구 분  공 사 규 모 별
    30억이상~50억미만 50억이상 ~ 100억미만
    평 균 구성비 평 균 구성비
    공 사 원 가 3,171,744 5,880,669
    – 재 료 비 541,714 1,093,559
    – 노 무 비 271,301 463,072
    – 외 주 비 1,892,358 3,587,711
     ( 재료비 + 노무비) 813,015 100 1,556,631 100
    – 경 비 466,371 57.363 736,327 47.303
    1. 전 력 비 1,912 0.235 4,237 0.272
    2. 수 도 광 열 비 5,408 0.665 14,851 0.954
    3. 운 반 비 9,373 1.153 15,602 1.002
    4. 기 계 경 비 89,691 11.032 130,087 8.357
    ① 중기임차료 907 0.112 0 0.000
    ② 중기감가상각비 585 0.072 759 0.049
    ③ 수선유지비 4,041 0.497 7,536 0.484
    ④ 보관운반비 149 0.018 68 0.004
    ⑤ 기타 1,474 0.181 3,221 0.207
    5. 특 허 권 사 용 료 9,184 1.130 24,349 1.564
    6. 기 술 료 21,596 2.656 44,596 2.865
    7. 연 구 개 발 비 30,337 3.731 61,416 3.945
    8. 품 질 관 리 비 137 0.017 3,475 0.223
    9. 가 설 비 141,663 17.424 134,511 8.641
    10.지 급 임 차 료 10,620 1.306 14,270 0.917
    11.보 험 료 17,117 2.105 28,440 1.827
    12.복 리 후 생 비 6,477 0.797 12,759 0.820
    13.보 관 비 4,272 0.525 16,063 1.032
    14.외 주 가 공 비 3,296 0.405 4,553 0.293
    15.안 전 관 리 비 2,043 0.251 5,257 0.338
    16.소 모․사무용품 비 32,411 3.987 99,244 6.376
    17.여 비. 교통. 통신비 2,993 0.368 142 0.009
    18.세 금 과 공 과 2,541 0.313 7,750 0.498
    19.폐 기 물 처 리 비 441 0.054 612 0.039
    20.도 서 인 쇄 비 2,061 0.254 2,258 0.145
    21.지 급 수 수 료 6,552 0.806 14,369 0.923
    22.환 경 보 전 비 1,748 0.215 3,822 0.245
    23.보 상 비 3,041 0.374 9,649 0.620
    24.안 전 점 검 비 54,299 6.679 72,429 4.653
    25.퇴 직 공 제 부금비 2,061 0.254 2,258 0.145
    26.기 타 법 정 경 비 6,552 0.806 14,369 0.923
    27.감 가 상 각 비 1,748 0.215 3,822 0.245
    28.하 자 보 수 비 3,041 0.374 9,649 0.620
    29.현 장 관 리 비 54,299 6.679 72,429 4.653

     

    (단위:천원,%)
    구 분  공 사 규 모 별
    100억이상 ~ 200억미만 200 억 이 상
    평 균 구성비 평 균 구성비
    공 사 원 가 12,065,820 47,791,972
    – 재 료 비 2,536,493 13,104,320
    – 노 무 비 777,143 2,251,375
    – 외 주 비 7,374,087 26,160,471
     ( 재료비 + 노무비) 3,313,636 100 15,355,696 100
    – 경 비 1,378,096 41.589 6,275,806 40.870
    1. 전 력 비 10,601 0.320 46,709 0.304
    2. 수 도 광 열 비 39,914 1.205 161,876 1.054
    3. 운 반 비 19,836 0.599 58,484 0.381
    4. 기 계 경 비 226,741 6.843 597,852 3.893
    ① 중기임차료 0 0.000 0 0.000
    ② 중기감가상각비 1,120 0.034 2,456 0.016
    ③ 수선유지비 17,426 0.526 55,039 0.358
    ④ 보관운반비 288 0.009 333 0.002
    ⑤ 기타 4,408 0.133 27,129 0.177
    5. 특 허 권 사 용 료 46,174 1.393 251,034 1.635
    6. 기 술 료 94,105 2.840 350,531 2.283
    7. 연 구 개 발 비 125,008 3.773 393,506 2.563
    8. 품 질 관 리 비 112 0.003 464 0.003
    9. 가 설 비 42,893 1.294 181,772 1.184
    10.지 급 임 차 료 32,238 0.973 146,192 0.952
    11.보 험 료 49,437 1.492 135,560 0.883
    12.복 리 후 생 비 22,658 0.684 87,695 0.571
    13.보 관 비 72,658 2.193 488,586 3.182
    14.외 주 가 공 비 10,533 0.318 6,975 0.045
    15.안 전 관 리 비 10,019 0.302 31,746 0.207
    16.소 모․사무용품 비 238,027 7.183 1,466,576 9.551
    17.여 비. 교통. 통신비 731 0.022 11,107 0.072
    18.세 금 과 공 과 24,234 0.731 112,540 0.733
    19.폐 기 물 처 리 비 2,265 0.068 26,941 0.175
    20.도 서 인 쇄 비 2,578 0.078 8,949 0.058
    21.지 급 수 수 료 28,678 0.865 197,058 1.283
    22.환 경 보 전 비 8,225 0.248 32,553 0.212
    23.보 상 비 45,892 1.385 283,167 1.844
    24.안 전 점 검 비 201,297 6.075 1,112,975 7.248
    25.퇴 직 공 제 부금비 2,578 0.078 8,949 0.058
    26.기 타 법 정 경 비 28,678 0.865 197,058 1.283
    27.감 가 상 각 비 8,225 0.248 32,553 0.212
    28.하 자 보 수 비 45,892 1.385 283,167 1.844
    29.현 장 관 리 비 201,297 6.075 1,112,975 7.248

     

    (단위:천원,%)
    구 분  공 사 기 간 별
    6 개 월 이 하 7개월이상 ~ 12개월이하
    평 균 구성비 평 균 구성비
    공 사 원 가 674,677 1,315,401
    – 재 료 비 195,892 303,976
    – 노 무 비 80,425 132,658
    – 외 주 비 293,464 686,935
     ( 재료비 + 노무비 ) 276,317 100 436,634 100
    – 경 비 104,897 37.963 191,831 43.934
    1. 전 력 비 332 0.120 692 0.159
    2. 수 도 광 열 비 322 0.116 1,159 0.265
    3. 운 반 비 2,460 0.890 4,954 1.135
    4. 기 계 경 비 23,612 8.545 41,976 9.614
    ① 중기임차료 11 0.004 14 0.003
    ② 중기감가상각비 80 0.029 181 0.042
    ③ 수선유지비 699 0.253 1,198 0.274
    ④ 보관운반비 9 0.003 21 0.005
    ⑤ 기타 326 0.118 582 0.133
    5. 특 허 권 사 용 료 1,183 0.428 3,911 0.896
    6. 기 술 료 4,106 1.486 8,687 1.990
    7. 연 구 개 발 비 4,505 1.630 10,203 2.337
    8. 품 질 관 리 비 50 0.018 104 0.024
    9. 가 설 비 39,935 14.452 60,635 13.887
    10.지 급 임 차 료 1,461 0.529 3,569 0.817
    11.보 험 료 4,321 1.564 6,738 1.543
    12.복 리 후 생 비 1,016 0.368 2,219 0.508
    13.보 관 비 447 0.162 1,736 0.398
    14.외 주 가 공 비 1,033 0.374 1,830 0.419
    15.안 전 관 리 비 164 0.059 555 0.127
    16.소 모․사무용품 비 4,332 1.568 12,434 2.848
    17.여 비. 교통. 통신비 60 0.022 802 0.184
    18.세 금 과 공 과 98 0.035 413 0.094
    19.폐 기 물 처 리 비 94 0.034 177 0.041
    20.도 서 인 쇄 비 89 0.032 437 0.100
    21.지 급 수 수 료 1,195 0.433 2,028 0.464
    22.환 경 보 전 비 469 0.170 684 0.157
    23.보 상 비 372 0.135 1,549 0.355
    24.안 전 점 검 비 12,115 4.385 22,340 5.116
    25.퇴 직 공 제 부금비
    26.기 타 법 정 경 비
    27.감 가 상 각 비
    28.하 자 보 수 비
    29.현 장 관 리 비

     

    (단위:천원,%)
    구 분  공 사 기 간 별
    13개월이상 ~ 36개월이하 37 개 월 이 상
    평 균 구성비 평 균 구성비
    공 사 원 가 7,196,777 19,024,615
    – 재 료 비 1,832,561 4,483,303
    – 노 무 비 391,432 1,262,944
    – 외 주 비 3,980,854 10,836,344
     ( 재료비 + 노무비 ) 2,223,993 100 5,746,247 100
    – 경 비 991,930 44.601 2,442,025 42.498
    1. 전 력 비 6,726 0.302 17,712 0.308
    2. 수 도 광 열 비 21,563 0.970 67,456 1.174
    3. 운 반 비 10,830 0.487 35,120 0.611
    4. 기 계 경 비 116,324 5.230 347,414 6.046
    ① 중기임차료 316 0.014 60 0.001
    ② 중기감가상각비 1,035 0.047 493 0.009
    ③ 수선유지비 7,442 0.335 30,267 0.527
    ④ 보관운반비 123 0.006 204 0.004
    ⑤ 기타 3,288 0.148 12,930 0.225
    5. 특 허 권 사 용 료 31,788 1.429 100,081 1.742
    6. 기 술 료 50,636 2.277 155,885 2.713
    7. 연 구 개 발 비 59,735 2.686 194,076 3.377
    8. 품 질 관 리 비 839 0.038 222 0.004
    9. 가 설 비 106,060 4.769 40,105 0.698
    10.지 급 임 차 료 21,164 0.952 60,253 1.049
    11.보 험 료 25,206 1.133 71,805 1.250
    12.복 리 후 생 비 10,586 0.476 48,781 0.849
    13.보 관 비 71,002 3.193 118,434 2.061
    14.외 주 가 공 비 3,498 0.157 3,798 0.066
    15.안 전 관 리 비 4,213 0.189 17,598 0.306
    16.소 모․사무용품 비 180,327 8.108 541,122 9.417
    17.여 비. 교통. 통신비 704 0.032 5,759 0.100
    18.세 금 과 공 과 9,914 0.446 60,336 1.050
    19.폐 기 물 처 리 비 3,254 0.146 8,345 0.145
    20.도 서 인 쇄 비 2,669 0.120 4,015 0.070
    21.지 급 수 수 료 30,192 1.358 55,262 0.962
    22.환 경 보 전 비 4,464 0.201 15,117 0.263
    23.보 상 비 36,977 1.663 83,947 1.461
    24.안 전 점 검 비 171,057 7.691 345,427 6.011
    25.퇴 직 공 제 부금비
    26.기 타 법 정 경 비
    27.감 가 상 각 비
    28.하 자 보 수 비
    29.현 장 관 리 비
  • 3. 경비 산정 시 주요검토 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자료
    공통 o제조경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검토 ㆍ제조원가명세서
    o일반관리비 비목의 제조경비 회계처리 여부(접대비 등) 검토 ㆍ제조경비원장확인
    o비목별 연도별 비용발생 과다 증감요인 검토
    o경비조정의 적정성 검토
    o계약목적물 제조와 연관여부 검토
    수도광열비 o자가시설에 의한 용수공급시는 양수 및 공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 계상
    수리수선비 o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등 운반구 및 내구성치공구, 기구, 비품의 수리수선여부 검토 ㆍ수익적 지출에 한해 인정
    보험료 o법령, 계약조건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여부 검토 ㆍ4대보험료
    o외부와의 보험계약 관련자료의 신빙성 검토 ㆍ기타법정보험료
    복리후생비 o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과 관련한 비용여부 검토 ㆍ의료위생약품대
    – 노무비 성격의 수당 포함여부 ㆍ공상치료비
    – 접대비 성격의 비용 포함여부 ㆍ지급피복비
    ㆍ건강진단비
    ㆍ급식비
    보관비 o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외부에 지급하는 창고사용료 검토 ㆍ중복회계여부
    –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산업안전 o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여부 검토
    보건관리비 – 보험료, 복리후생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배부방법차이)
    소모품비 o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여부 ㆍ이윤과다계상여부
    – 보조재료비(소모공구, 기구, 비품 등)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여비ㆍ교통ㆍ통신비 o수출과 관련한 비용 여부 검토
    세금과 o공장이 부담하는 재산세, 차량세 등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여부 ㆍ중복회계여부
     공과 o재료비에 계상되는 세금여부(수입과 관련한 제비용 등)
    폐기물 o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여부
    처리비
    도서인쇄비 o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여부
    지급수수료 o계약목적물 제조와 관련하여 법률로서 규정되어 지급이 되는 수수료 여부
  • 4. 경비산정 시 실무사례

    【사례1】 배부계산에 의한 경비산정(가액법)

    다음은 A 제품을 생산하는 (주)건국기업의 관련자료이며, 전제조건이 아래와 같을때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금                       액 비고
    재료비         134,019,000
    노무비          40,738,000
    경비           9,529,000
    전력비 516,000
    수도광열비 481,000
    감가상각비 1,189,000
    수리수선비 193,000
    지급임차료 300,000
    보험료 653,000
    복리후생비 3,196,000
    소모품비 2,226,000
    여비교통비 319,000
    통신비 66,000
    세금과공과 339,000
    도서인쇄비 51,000
    계 184,286,000

     

    ※ 전제조건

    oA제품 재료비 : 45,000원

    oA제품 노무비 : 12,000원

    o보험료 및 복리후생비는 노무비에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이외의 비목은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1) 경비 배부율의 산정

    항목 발생실적액 노무비법 원가법
    배부기준액 배부율 배부기준액 배부율
    전력비 516,000 40,738,000 1.27% 174,757,000 0.30%
    수도광열비 481,000 1.18% 0.28%
    감가상각비 1,189,000 2.92% 0.68%
    수리수선비 193,000 0.47% 0.11%
    지급임차료 300,000 0.74% 0.17%
    보험료 653,000 1.60% 0.37%
    복리후생비 3,196,000 7.85% 1.83%
    소모품비 2,226,000 5.46% 1.27%
    여비교통비 319,000 0.78% 0.18%
    통신비 66,000 0.16% 0.04%
    세금과공과 339,000 0.83% 0.19%
    도서인쇄비 51,000 0.13% 0.03%
    계 9,529,000

     

    2) 경비계산

    단위 : 원
    항목 배부방법 배부율 배부대상액 금액
    전력비 원가법 0.30% 57,000 168.26
    수도광열비 원가법 0.28% 57,000 156.86
    감가상각비 원가법 0.68% 57,000 387.77
    수리수선비 원가법 0.11% 57,000 62.92
    지급임차료 원가법 0.17% 57,000 97.81
    보험료 노무비법 1.60% 12,000 192.34
    복리후생비 노무비법 7.85% 12,000 941.42
    소모품비 원가법 1.27% 57,000 726
    여비교통비 원가법 0.18% 57,000 104.02
    통신비 원가법 0.04% 57,000 21.48
    세금과공과 원가법 0.19% 57,000 110.52
    도서인쇄비 원가법 0.03% 57,000 16.58
    계 2,985.98

     

    【사례2】배부계산에 의한 경비산정(시간법)

    다음은 A 제품을 생산하는 (주)건국기업의 관련자료이며, 전제조건이 아래와 같을때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제조건

    o일정기간의 총 작업시간 : 124,292시간

    o당해제품의 노무공수 : 12.04(M/H)

    o경비가 노무공수 즉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제공되는 작업시간에 비례적으로 발행한다.

    1) 경비항목별 발생실적액

    단위 : 원
    항목 발생실적액 비고
    경비 전력비 49,037,819
    수도광열비 16,567,866
    감가상각비 220,741,753
    수리수선비 20,061,819
    지급임차료 773,435
    보험료 6,084,004
    복리후생비 447,326,441
    소모품비 5,004,992
    여비교통비 36,030,741
    통신비 9,721,225
    세금과공과 94,605,874
    도서인쇄비 1,510,597
    지급수수료 20,921,565
    연구개발비 1,769,453
    계 930,157,584

     

    2) 시간당 경비 배부액 계산

    단위 : 원
    항목 발생실적액 총작업시간 배부액 비고
    경비 전력비 49,037,819 124,292시간 394.53
    수도광열비 16,567,866 〃 133.29
    감가상각비 220,741,753 〃 1,775.99
    수리수선비 20,061,819 〃 161.40
    지급임차료 773,435 〃 6.22
    보험료 6,084,004 〃 48.94
    복리후생비 447,326,441 〃 3,598.99
    소모품비 5,004,992 〃 40.26
    여비교통비 36,030,741 〃 289.88
    통신비 9,721,225 〃 78.21
    세금과공과 94,605,874 〃 761.15
    도서인쇄비 1,510,597 〃 12.15
    지급수수료 20,921,565 〃 168.32
    연구개발비 1,769,453 〃 14.23
    계 7,483.56

     

    3)경비계산

    단위 : 원
    항목 배부액 노무공수 금액 비고
    경비 전력비 394.53 12.04(M/H) 4,750.14
    수도광열비 133.29 〃 1,604.81
    감가상각비 1,775.99 〃 21,382.91
    수리수선비 161.40 〃 1,943.25
    지급임차료 6.22 〃 74.88
    보험료 48.94 〃 589.23
    복리후생비 3,598.99 〃 43,331.83
    소모품비 40.26 〃 484.73
    여비교통비 289.88 〃 3,490.15
    통신비 78.21 〃 941.64
    세금과공과 761.15 〃 9,164.24
    도서인쇄비 12.15 〃 146.28
    지급수수료 168.32 〃 2,026.57
    연구개발비 14.23 〃 171.32
    계 90,101.98

     

    사례3】 직접계산에 의한 경비산정(운반비)

    다음은 A 제품을 생산하는 (주)건국기업의 관련자료이며, 전제조건이 아래와 같을때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품명 단위당 중량 수량 총중량
    A제품 29.04kg 5,000개 145,200kg

     

    ※ 전제조건

    o운반차종 : 일반화물차(8ton)

    o운반거리 : 100km

    o운임 : 172,409/km

    o상차비는 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차비는 별도 \30,000원이 소요된다.

    1) kg당 운반비의 산출

    차종 운반거리 운반비 산출내역 kg당 운반비
    운임 하차비 소계
    8톤 100km 172,409원 30,000원 202,409원 202,409÷ 8,000kg 25.30원

     

    2) 운반비의 계산

    제품중량 kg당 운반비 금액
    단위당 중량 수량 총중량
    29.04kg 5,000개 145,200kg 25.30원 3,673,723원

     

    【사례4】 공사원가계산 시 경비산정(기타경비)

    ㈜건국건설에서 시공중인 00공사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를 산정하려고 한다. 전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제조건

    o공사종류 : 건축공사

    o공사규모 : 3억원(재료비 2억원, 노무비 1억원)

    o공사기간 : 5개월

    o적용자료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6년도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경비율)

    o대상비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1) 경비요율

    비목 건축 5억원미만 6개월이하 평균비율
    (A) (B) (C) (A+B+C)÷ 3
    수도광열비 0.599% 0.117% 0.126% 0.28%
    복리후생비 1.983% 2.248% 1.748% 1.99%
    소모품및사무용품비 0.908% 1.490% 1.397% 1.26%
    여비.교통.통신비 0.329% 0.429% 0.327% 0.36%
    세금과공과 2.608% 0.275% 0.231% 1.03%
    도서인쇄비 0.195% 0.137% 0.066% 0.13%
    지급수수료 7.654% 1.645% 1.083% 3.46%
    경비율 8.23%

     

    2) 경비계산

    단위 : 원
    항목 경비요율 재료비+노무비 금액
    경비 수도광열비 0.28% 300,000,000 840,000
    복리후생비 1.57% 〃 4,710,000
    소모품및사무용품비 1.10% 〃 3,300,000
    여비ㆍ교통ㆍ통신비 0.28% 〃 840,000
    세금과공과 0.83% 〃 2,490,000
    도서인쇄비 0.09% 〃 270,000
    지급수수료 2.82% 〃 8,460,000
    소계 20,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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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경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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